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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6.09 2015가단167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6. 10.경 피고에게 변제기일 2006. 12. 31.까지, 이자 연 15%로 정하여 대여한 3,500만 원의 변제를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부분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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