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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1 2013가단51932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유ㆍ무선 정보통신 기기제조 및 부품제조 판매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D대학교 대학원에서 지질학(지하수환경) 전공으로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 지열ㆍ지하수협회 기술자문, 전라남도 생태하천복원 심의평가위원,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자문위원, E 수자원청 자문교수 등을 지낸 이력을 갖고 D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한다는 취지의 이력서를 원고에게 제출한 사람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배우자로 소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다.

나. 중소기업청장은 2013. 2. 20. 『G사업 시행계획 공고』를 통하여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 글로벌협력과제 모집공고를 하였다.

위 사업은 외국정부 또는 운영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발굴한 글로벌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최대 2년간 총사업비 5억 원(연간 2.5억 원 한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 중소기업 또한 총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5억 원)을 개발사업에 현금 및 현물 등으로 투자하고, 사업 종료시 중소기업청에서 사업결과물에 대한 최종평가를 통하여 정부출연 지원금에 대한 환수여부를 판단하는 사업이다.

다. 원고는 ‘H’을 글로벌협력과제로 삼아 개발과제제안서(RFP)를 제출하여, 2013. 3. 1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주관한 글로벌협력과제 1차 검증위원회를 통과하였다. 라.

E 국가수자원 관리위원회는 2013. 3. 19. ‘I’ 과제에 대하여 원고 A 주식회사 컨소시엄(주식회사 해건, 주식회사 F)이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개발이 되었을 경우, 참여 업체로부터 구매의향이 있다는 취지의 구매의향서를 작성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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