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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07 2014노16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F과 L이 E을 실제로 운영한 것이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연구과제책임자로서 용역비를 받기로 한 것일 뿐 실제 운영자가 아니다.

(2) 피고인은 미네랄 소금을 대량으로 생산할 기술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도 식물성 미네랄을 포함하는 물 소금을 개발하기 위한 제품개발을 추진하였는바, 각 정부출연금을 해당 기술 개발에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E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이유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고,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이 2009년경 과거 AF를 운영할 당시 직원이었던 F, L을 찾아가 함께 근무할 것을 제안하여 F 등이 그 무렵 E에 입사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사업계획서의 작성, 업무계획, 지출결의 등 E의 운영 및 자금 집행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피고인의 지시 및 결재를 받아 처리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E의 전신인 AK의 회장으로 재직하다가 위 회사를 폐업하고 E을 설립했는데,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이고, 회사의 운영 등 제반사항에 대한 각종 사업 추진을 피고인이 하였으며, 정부출연금의 집행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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