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제1의 나, 다, 라,...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기, 공갈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합441, 2018고합74(병합), 75(병합)]. 피고인은 2018. 4. 6. 파기환송 전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2017고합441 사건 및 2018고합75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자백하였고, 2018고합74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였다.
검사는 2018. 5. 16. 2017고합441 사건 중 필로폰 수입의 점과 2018고합74, 75 사건에 대하여 징역 3년을, 2017고합441 사건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몰수, 추징을 구형하였다.
파기환송 전 원심은 2018. 6. 8. 제6회 공판기일에서 2017고합441 사건 중 필로폰 수입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 3년, 2017고합441 사건 중 필로폰 공동 소지, 수수, 투약, 단독 소지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2018고합74, 75 사건 중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몰수, 추징을 선고하고, 2108고합74 사건 중 공갈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8고합74 사건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당심(서울고등법원 2018노1794호)은 직권으로 파기환송 전 원심이 병합된 2018고합74, 75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송달하지 아니하고 의사 또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으므로 그 공판절차 전체가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이며, 환송 전 당심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이상 위와 같은 하자가 치유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