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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9.26 2013노27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사건 제1심 판시 제1의 죄에 대한 부분 및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모두...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검사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에 대하여, 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공소를 제기하고(창원지방법원 2012고합356호), ②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공소를 제기하고(창원지방법원 2012고합368, 369호), ③ 위치추적 전차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창원지방법원 2012전고19호), 제1심은 위 사건을 병합하였다. 2)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의 일부(흉기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고, 강간죄 부분(제1심 판시 제1의 죄에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징역 6년을 선고하였으며, ②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포괄하여 제1심 판시 제2의 죄에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등의 형을 선고하였고, ③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준수사항을 부과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부착명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3 환송 전 당심은, ① 피고사건의 제1심 판시 제1의 죄에 대한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파기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고, ② 피고사건의 제1심 판시 제2의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③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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