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2.07 2013고단5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주)강원랜드에서 피해자 C에게 “(주)강원랜드에서 발주하는 18억 8천만 원 상당의 조형물 설치 공사가 있는데, 로비자금을 지원해주면 수의계약 형식으로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강원랜드에서 진행하는 조형물 설치 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개인적인 사업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6.부터 2010. 3. 25.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아들 D를 통해 로비자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D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사본, 통장 거래내역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및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