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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45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면허 없이 소규모 도장 공사를 하도급받아 도장업을 하던 사람으로, 잠실종합운동장 대규모 시설공사에 관한 뜬소문을 듣게 된 것을 빌미로,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도장 공사를 하도급 받던 피해자 B으로부터 대규모 공사를 수주하는 경비 명목으로 자금을 융통한 다음 이를 도장업 면허를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는 자금으로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13.경 경기 하남시 C 소재 위 피해자의 컨테이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서울시의회 의원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 공사대금 약 100억 원 상당의 종합운동장 축구경기장 공사 중 도장 공사를 수주해줄 수 있다고 한다. 그 공사를 수주하려면 로비도 해야 하고 상당한 경비가 드는데 돈을 빌려주면 공사를 수주해서 하도급주고,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돈을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시경 대규모 잠실종합운동장 경기장 공사가 입찰공고되거나 계획공시된 바 없고,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관리하는 잠실종합운동장 경기장에 대한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공사내용을 공고하여 조달청을 통한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므로 미리 낙찰업체를 예상하여 공사 수주나 하도급을 따내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었으며, 경기둔화 등으로 경쟁이 치열한 건설업계에서 소규모의 도장 공사를 하도급 받아오던 피고인이 도장업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단시간에 대규모 도장 공사를 따낼 역량을 갖출 수는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잠실종합운동장 도장 공사를 수주하여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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