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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9.27 2013고정314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4.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로부터 3개월 출입제한 조치를 받았다.

이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은 2013. 2. 14. 08:38분경 목포시 D에 있는 E모텔 307호에서 주식회사 C 직원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를 폭파시키겠으니 손님을 다 내보내라”고 말하고, 같은 날 09:50경 위 E모텔 307호에서 주식회사 C 직원인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G 폭파합니다. 고객 대피시키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폭파 협박 관련 정선경찰서 상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통화목록 발췌와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대체로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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