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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6 2017가단2192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30...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E에 대한 청구

가. 원고는, 피고 E가 2010. 5. 25.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길 증서 2010년 제247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나머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채무에 관하여 5,0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을 하였다면서, 피고 E를 상대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E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나머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채무에 관하여 5,000만 원을 최고액으로 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공정증서에 피고 E의 보증채무의 기간이 ‘2년’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위 ‘2년’의 의미를 ‘변제기로부터 2년’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보증기간은 2012. 6. 30. 또는 2015. 9. 30.까지(나머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2010. 6.부터 2013. 9.까지 40개월 동안 매월 말일 300만 원씩 연대하여 분할 변제하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기한이익 상실일인 2010. 7. 1. 이후부터 또는 위 분할변제기한 만료일인 2013. 9. 30. 후부터 2년 동안)라 할 것이다.

결국 피고 E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그 보증기간 만료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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