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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09 2016고단107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22:20 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 가게 안에서 피해자 D(44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뺨이 약 5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 1회뿐이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기는 하나, 이 사건은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려쳐 왼쪽 얼굴 부분에 상처를 낸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을 회피한 채 소재 불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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