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2. 02:0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울산점 물류창고 앞길에서 술에 취해 우산을 쓰고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물류창고 앞길에서부터 울산 남구 E맨션 F동에 이르기까지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따라간 뒤 위 아파트 복도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감싸 안아 어두운 구석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아파트 1층 현관문을 치며 “사람 살려” 라고 크게 외치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현장임장사진 10장, 아파트 CCTV 캡쳐사진 30장, 아파트 범행장면 CCTV CD 1장, 피의자가 도보로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장면, 지도, 1층 엘리베이터 주변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