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12.04 2019고합2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2. 02:0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울산점 물류창고 앞길에서 술에 취해 우산을 쓰고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물류창고 앞길에서부터 울산 남구 E맨션 F동에 이르기까지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따라간 뒤 위 아파트 복도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감싸 안아 어두운 구석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아파트 1층 현관문을 치며 “사람 살려” 라고 크게 외치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현장임장사진 10장, 아파트 CCTV 캡쳐사진 30장, 아파트 범행장면 CCTV CD 1장, 피의자가 도보로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장면, 지도, 1층 엘리베이터 주변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