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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10 2019가단116489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7. 7. 1.부터 슈퍼를 운영하다가 2016년 4월경부터 주식회사 F(G점)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하고, ‘주식회사 F’는 ‘F’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망인은 2019. 3. 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편의점에 대한 영업 및 시설에 관한 제반권리(권리금, 임차권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양수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계약내용 제1조 양수인은 위 사업체에 대한 영업권리(점포권리금을 포함한 제반권리 일체)를 양수하는 대가로 양도인에게 아래와 같은 금액을 지불하기로 한다. 총영업 권리금: 일억 원정 * 상기금액은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임 제4조 본 계약은 영업권 또는 권리금에 관한 계약이며, 영업권은 영업시설, 비품 등의 유형물과 거래처, 신용, 고객확보, 영업 상의 노하우,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일체를 의미한다. 제19조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매출 자료를 제공할 경우 이것은 양도인이 단독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추후 허위로 밝혀질 경우 이에 관한 모든 책임은 양도인에게 있다. 이 때 양수인은 양도인을 상대로 권리금에 대한 반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원칙적으로 주관회사 및 그 소속 임직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원고는 2019년 4월경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편의점을 인수받는 절차를 거쳐 2019년 5월 초순경부터 이 사건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망인은 2019. 10. 8.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편의점의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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