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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8구합63144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B에 개설된 장기요양기관인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고 한다)의 대표자이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화성시청 소속 담당 공무원들은 2016. 8. 28.부터 2017. 9. 1.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2016. 6.부터 2017. 5.까지 이루어진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고,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인력배치기준과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이 사건 요양기관의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총 26,063,180원의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해당 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이하 ‘종전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2. 27.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라.

그러자 피고는 2018. 3.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요양기관의 종사자 D이 2016. 8. 1.부터 2016. 11. 29.까지, 2016. 12. 20.부터 2017. 1. 31.까지, E이 2017. 1. 2.부터 2017. 7. 9.까지 실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였고, E이 2016. 9. 1.부터 2017. 1. 1.까지 실제 위생원으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2018. 3. 30. 보건복지부령 제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업무정지 60일(2018. 5. 1.부터 2018. 6. 29.까지)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가지번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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