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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03.25 2021고단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2015. 11. 3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05:40 경 경북 청송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고 현장사진 판시 전과: 약 식 명령문 등,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 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주 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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