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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2.17 2013고합117
위조통화행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위조통화취득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포항시 남구 G 소재 H모텔에서 I로부터 위조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5만 원 권 5장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나.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2011. 9. 27. 22:40경 포항시 남구 J 소재 K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B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위조된 5만 원 권 2장을 그 정을 알면서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B(18세)에게 성매수 대가로 12만 원을 주기로 하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28.경 포항시 북구 소재 L 식당에서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교부받은 5만 원 권 2장이 위조된 지폐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9. 28. 01:36경 포항시 북구 M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슈퍼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5만 원 권 1장을 지급하여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원 상당 답배 1갑 및 거스름돈 명목으로 47,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오만원권 위조 지폐 1매 발견, 수사보고(지방청)

1. 오만원 위조지폐 1매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08조(위조통화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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