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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1272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투자 매매, 중개, 자문, 기타 금융투자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이고, B은 피고 소속 C으로 근무하는 직원이며, 원고는 피고의 증권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주식투자를 하였던 사람이다.

나. B은 2013. 1. 피고의 E지점 C으로 발령받으면서 원고를 알게 되었고, 2013. 5. 22.경 이 사건 계좌의 담당자로 등록한 후 2013. 6.경부터 2016. 12.말경까지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면서 주식 투자거래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계좌의 잔액 평가액은 2013. 6. 1. 기준 163,107,333원(유가증권 평가액 153,990,645원, 현금/부채평가액 9,116,688원), 2016. 12. 30. 기준 46,588,350원(유가증권 평가액)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B은 원고에게 손실보전을 약정한 후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면서 원고에게 사전허락, 사후보고 없이 주식투자를 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는 거액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B의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피용자인 B이 피고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저지른 위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즉, 2013. 6.부터 2016. 12.까지 투자기간 중 발생한 손실액을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먼저 피고의 직원인 B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증권거래는 본래적으로 여러 불확정요소에 의한 위험성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투자가로서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자신의 투자로 인해 발생할지 모르는 손실을 스스로 부담해야 함이 당연한 점에 비추어, 증권회사의 임ㆍ직원이 강행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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