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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7 2015가합2006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하이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일임업 등의 금융투자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개설된 증권(위탁)계좌를 통하여 주식 등을 거래한 사람이며, 피고 B(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은 피고 회사의 대구지점에 근무하면서 원고의 위 증권계좌를 관리하고, 원고에게 투자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계좌개설 및 신용융자거래 (1) 원고는 2013. 8. 20.경 피고 회사에 위탁계좌(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계좌를 통한 주식매매를 위탁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다른 증권회사를 통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 234,132,476원 상당을 이 사건 계좌로 입고하고, 2013. 9.경 70,000,000원, 같은 해 10.경 1,000,000원을 입금하였으며, 이어 추가 자본투입의 일환으로 2014. 3.경 10,000,000원, 같은 해 5.경 15,000,000원과 주식 53,130,840원 상당을 입금 및 입고하고, 같은 해 6.경 주식 30,326,520원 상당을 입고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4. 2. 17.경 피고 회사에 한도 5억 원 상당으로 하여 신용거래계좌를 설정하여 신용거래를 통한 주식매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좌의 주식운용과 관련하여 피고와 포괄일임 약정을 체결하여 피고의 과당매매 등 잘못으로 손실을 입었다며 2015. 1.경 수사기관에 피고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피고는 2016. 2. 12. 대구지방법원 2015고정1890호로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 명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50회에 걸쳐 금융투자상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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