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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5 2017고단2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7] 피고인은 2013. 1. 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게시한 ‘ 동두천에 있는 토지를 담보로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한 지’ 여부를 질문하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출 진행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상호저축은행 이사로 있는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추후 대출이 나오면 수수료를 주면 되고, 일단 대출 진행 비용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부동산 감정비용 명목으로 30만 원, 같은 달 8. 경 대출 진행 경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84] 피고인은 2014. 5. 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서울 시청 인근에서 직장인을 상대로 소액 대출을 해 주는 사람이다.

아는 사람을 통하여 대출을 진행하는데, 이전에 돈을 빌린 사람들이 연체한 것이 있어 먼저 이를 변제하여야 대출이 진행될 수 있으니, 돈을 보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 진행과 관련하여 위 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오로지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더욱이 대출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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