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고단1010 피고인은 2016. 12. 27.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대표인 E에게 “내가 사금융 자금주 경남지사장인데, F은행에서 사업비 400억 원을 조성(대출)하여 주도록 하겠다. 사업지 감정비용 1,400만 원을 먼저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직업이 없고, 대출 또는 대출 중개 관련 업무를 하는 자가 아니었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업비 조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사업비 조성에 필요한 사업지 감정비용 명목으로 1,400만 원을 피고인의 부 명의의 G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사업비 조성에 필요한 각종 비용 명목으로 합계 3,600만 원을 받았다.
2. 2018고단1278 피고인은 2017. 10. 17.경 거제시 I에 있는 주유소에서 피해자 J에게 “K나 L 등을 통해서 기존 담보대출금 8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약 13억 원에서 1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줄테니 알선 경비 700만 원을 보내달라. 나중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경비를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알선 경비 명목으로 받은 700만 원은 모두 생활비에 사용하였으며, 다른 사람에 대한 대출 알선 사기 사건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0만 원을 빌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