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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21 2014고단197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71] G은 부동산 미등기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전세금을 대출받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전세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면서 그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할 뿐 부동산등기부에 이러한 내역이 표시되지 않는 점과 금융기관의 전세금 대출은 임대차기간동안 이자만 납입하고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함께 그중 1명의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그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대출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여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파트 소유권을 확보한 후, 다른 1명의 명의로 미등기 전세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한 후, 금융기관에 전세금 지급명목으로 대출신청을 하고, 금융기관에서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면 실제 살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G,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G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3.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H건물 103호에 있는 ‘I’ 부동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 명의로 매수한 경기 부천시 원미구 J아파트 903동 109호와 관련하여 임대인을 피고인 B으로 하고, 임차인을 피고인 A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8. 10.경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에 전세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이를 제출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에서 실제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었는지 확인하러 오자, 피고인 A는 실제로 거주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8. 16.경 전세금 지급 명목으로 7,5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 G,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모범행 G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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