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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3 2019노4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들과 실랑이가 있었으나, 경찰관을 밀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녹화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텐트의 폴대를 잡고 있으면서 왼쪽 어깨로 자신의 왼쪽에 있던 경찰관 C을 밀어서 C이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순간이 촬영되어 있고, 피고인은 그 이후로도 텐트의 폴대를 지키기 위해 다른 경찰관들을 몸이나 손으로 밀고 욕하는 모습 역시 촬영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7. 3. 3. C을 찍은 사진에는 C의 왼쪽 무릎에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원심 증인으로 출석한 두 경찰관의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을 밀쳐 넘어뜨려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전력은 없는 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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