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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2 2016노11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 보닛 위에 올라탄 것은 사실이나, 그것만으로 위 택시가 손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경찰관의 체포에 저항하다가 경찰관의 목 부분에 자신의 손이 부딪친 것일 뿐이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나아가 체포 당시 피고인이 현행범인이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경찰관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위법이 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보닛 위에 올라타는 바람에 택시 보닛과 조수석 쪽 휀다가 찌그러지고 도색이 벗겨졌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제18쪽), ② 피해자의 택시 보닛 윗부분이 다소 긁히고 찌그러진 흔적이 촬영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23~24쪽) ③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도 피고인이 택시에 상당한 시간 올라타 있으면서 욕설을 하고 택시를 두드리며 행패를 부리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데(수사기록 제58쪽 , 피고인과 같이 매우 큰 체격의 사람이 차량 보닛 위에 올라타서 차량을 치는 경우에는 차량이 다소나마 손괴되리라고 봄이 경험칙상 분명한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택시가 손괴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손괴된 부분이 육안으로 쉽게 관찰되지 않는다거나 피해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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