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4가단44282
보험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3. 22.경 B 소유의 C SM5 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3. 3. 24.부터 2014. 3. 24.까지’로, 피보험자를 ‘B’로 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에서 원고와 피고는 운전자 범위를 ‘부부’로 한정하였는데,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의하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배우자의 개념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3. 11. 16. 12:20경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천안IC 부근에서 앞서 가던 D 운전의 E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를 일으켰다. 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자동차보험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2014. 3. 3.경 D에게 피해차량의 수리비 28,418,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구상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2호증,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3, 제5호증의 각 기재, 삼성화재 F외제차서비스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 담보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삼성화재해상보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