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7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및 2013. 3. 2. 각 음주운전을 하여, 2013.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00만 원, 2013.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16. 07:1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문화의 거리에 있는 ‘나이키’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17-5 소재 ‘황소’ 소주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수사)
1. 각 공소장
1.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약전551 사건 확정내역
1.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약2984 사건 확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단기간에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재판도중 도망간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