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9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2. 14. 11:5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1312 수락리버시티아파트 3단지 307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같은 아파트 입구 앞 노상까지 피고인의 매형 C 소유의 D 카니발 승합차량을 약 2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