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2일 확정되었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3. 3. 4. 03:00경 서울 노원구 D 앞길에서 일행인 E, F 등과 함께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남, 52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시비가 건 후 F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E는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등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의 각 기재
1. 사진(상처 부위), 각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동폭행: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음주운전ㆍ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