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8 2014고단42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2일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25. 22:58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보람아파트 107동 앞길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동 716-3에 있는 노원문화의거리 입구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3. 3. 4. 03:00경 서울 노원구 D 앞길에서 일행인 E, F 등과 함께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남, 52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시비가 건 후 F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E는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등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의 각 기재

1. 사진(상처 부위), 각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