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하철역이나 터미널 등에서 혼잡한 틈을 타 여성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다리나 엉덩이 부위 등을 사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1. 20:15경 서울 강남구 세곡동 이마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치마를 입은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2. 2014.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23. 19:34경 지하철 7호선 이수역 1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갈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 속을 사진 촬영하려 하였으나, 휴대폰 앱 기능 이상으로 촬영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분석 사진
1. 모바일 분석 내용 씨디
1. 여성 신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평소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진지하게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