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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9.13 2018고단2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36』 피고인은 2018. 1. 8. 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게시한 “ 아디다스 운동화 구입을 원합니다.

”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 대금을 보내주면 택배 로 아디다스 운동화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디다스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아디다스 운동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아디다스 운동화 판매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2.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0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580』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7. 16:16 경 경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게시한 “ 코튼 샤워 베개 구입을 원한다.

” 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 대금을 보내주면 코튼 샤워 베개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베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베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베개 판매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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