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 9. 00:50경 의정부시 경의로 60에 있는 사계골생소갈비살 식당 앞 도로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후 그대로 진행하여 쏘나타 승용차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D SM3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같은 날 01:43경 같은 시 G에 있는 E지구대로 가서 E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약 2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 9. 01:23경 의정부시 G 소재 E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며 경찰관인 경장 H, 경사 I 및 보험회사 현장출동직원인 J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그 곳에 있던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F에게 “야 개새끼야, 씨발놈아, 니네 엄마 개보지다, 내가 니 엄마랑 좆 박았다”라고 큰소리로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고소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지구대 CCTV 영상자료, 현장 CCTV 영상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