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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6 2012고정294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 23:00경 의정부시 C 앞길에서 D을 때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기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D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의 경찰새끼들, 개 좆도 아닌 놈들”, “민주경찰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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