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34』 피고인은 2019. 4. 25. 12:25경 의정부시 B 1층 앞 노상에서 “음악소리를 너무 크게 틀어 놓았다. 우리 집 생활이 안 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로부터 “음악소리로 인해 주변에서 생활이 안 되니 음악소리를 줄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위 D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위 E의 목을 손으로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051』 피고인은 2019. 5. 5. 14:00경 의정부시 평화로 633에 있는 가능역 2번 출구에서 복숭아 알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F(64세)이 복숭아를 자꾸 먹으라고 권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꺼내어 가위의 플라스틱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481』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8. 02:5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자신의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무선청소기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엑센트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내용과 같이 난동을 부리며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던 중 피해자 J(30세)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낚시받침대로 피해자의 머리, 목 등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