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2호증) 1)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B/ C/ 2017. 1. 5./ D 2) 구 성 : 3) 지정상품 :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1호증) 1) 피고는 2015. 6. 3.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원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5당3407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6. 8. 17.「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인 주식회사 E(이하 ‘E’ 는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인 2015. 6. 3. 전 3년 이내인 2012. 7. 28.부터
8. 19.까지 경북 예천군에서 주최한「F」행사에 참가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티셔츠’에 “”와 같은 표장을, 지정상품 중 ‘신발’에 “” 및 “”와 같은 표장을 각각 사용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표장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지정상품에 정당하게 사용하였다
거나, 사용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