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8. 17. 2015당3406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2호증) 1)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B/ C/ 2017. 2. 15./ D 2) 구 성 : 3) 지정상품 :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1호증) 1) 원고는 2015. 6. 3.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5당3406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6. 8. 17.「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인 주식회사 E(이하 ‘E’)는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인 2015. 6. 3. 전 3년 이내인 2012. 7. 28.부터
8. 19.까지 예천군에서 주최한「F」행사에 참가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티셔츠’에 “”와 같은 표장(이하 ‘실사용상표’)을 사용한 바 있는데, 실사용상표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있는 상표라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피고나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인 2015. 6. 3.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