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7.01.20 2016허6272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2호증) 1)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B/ C/ 2016. 7. 20./ D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2류의 휠체어, 자전거, 자전거용 림, 자전거용 바퀴, 자전거용 바퀴살, 자전거용 방향지시기, 자전거용 벨, 자전거용 새들, 자전거용 스탠드, 자전거용 안장커버, 자전거용 펌프, 자전거용 페달, 자전거용 프레임, 자전거용 핸들바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1호증) 1) 원고는 2015. 3. 17.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5당1057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6. 6. 20.「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인 E이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인 2015. 2.경 국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인 ‘자전거’ 등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 ‘’는 상표권자인 피고는 물론, 통상사용권자인 E이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