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1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7. 2. 7./ 2008. 2. 11./ 제736768호 2) 구 성 : 3) 지정상품 :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10. 7.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원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6당3111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8. 4. 27.「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지정상품에 사용하였다
거나, 사용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갑2호증 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표장을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인 2016. 10. 7.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그 지정상품 중 바디클렌저에 사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다르게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7년경 아래와 같은 ‘블루스파 에센셜’ 바디클렌저 상품(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