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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0 2017고정1364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원장으로, 피해자 C 이 부원장으로 있는 울산 남구 D 소재 어학원의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가맹점 비 지급 등 문제로 피해자 C 와 민사소송을 벌이는 등 분쟁 계속 중인 자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3. 25. 07:23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 여, 43세 )에게 " 좀 있다 이 집에 갔다가 교육청 가서 서류 접수하고 만 나보고 E 간판 필 떼 버리고 니하고 상관없이 내가한다.

교육청 브로커 밝힌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9:30 경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이 미친년 아 나는 이 엄마 찾아가서 니 더러운 C 와의 바람난 이야기며 니 나한테 사기 쳐서 C 벤츠 사 준 이야기며 다 이야기해서 니 학원 망하게 할 거다.

알았나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륜 사실이나 학원 운영 과정에서의 비리를 알려 피해자의 학원 경영에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및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25. 경 울산 소재 F(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영어학원 원생 G의 모) 의 집에 찾아가, 사실은 B가 C와 불륜관계로서 C에게 벤츠 승용차를 사 주었다거나 B와 C가 학원에서 애정 행각을 벌인 사실이 없음에도, 위 F에게 " 학원 원장인 B 대표가 나에게 사기를 치고, 젊은 남자한테 미쳐서 부 원장 C 와 바람이 났다.

나한테 사기를 쳐서 그 돈을 받아 C 한테 벤츠를 사 줬다.

B랑 C는 부적절한 관계이고, B랑 C가 학원에서도 애정 행각을 서슴지 않고 하는데, 그런 더러운 곳에 애들을 보내면 안 된다.

학원이 망해서 학 원생들이 다 나가고 있으니 G도 빨리 학원을 그만 두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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