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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6 2013고정229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D와 서울 은평구 E빌라 에이(A)동에서 이웃으로 살면서 소음 등의 문제로 수년 간 다투어 오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이 사실을 빌라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에게 알리기로 마음먹고, 2012. 11. 8. 07:10경 위 E빌라 에이동의 1층 공동 현관문에 피해자들에 대하여 ‘C, F(D의 개명전 이름) 모녀 앞, 입조심 할 것’ 이라는 제목으로‘1. 늙은 년 놈들이 집에 자빠져 있지 말고 박스라도 줍고 돈을 벌어야지 집에서 놀면서 건수 잡아 사기를 쳐서 돈을 벌려고 해.’, '3. 사기를 쳐서 남의 것을 공짜로 쳐 먹으려고 해 더러운 쓰레기 같은 것들.' 등의 내용이 기재된 종이를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게시글 촬영 사진, 게시글이 부착된 현관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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