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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33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3. 12:1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C(여, 54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벤츠 승용차의 할부금이 남아 부담되니 승용차를 매도하자고 하면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벤츠 승용차의 차열쇠를 빼앗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년은 더러운 년이다. 악질 년은 죽어야 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서랍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아 뜯고 발로 배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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