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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44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441]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호프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24.경 위 호프집에서, 'E'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피해자 F에게 "가게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변제하겠다. 큰 아들은 공인회계사로 국가보훈처 기획재정관실에 근무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가게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곧 변제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가게의 적자로 인하여 G에게 4,100만 원 상당, H에게 2,000만 원 상당을 빌리는 등 약 1억 3,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소위 돌려막기로 위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게 운영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227] 피고인은 2012. 4. 20. 시간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K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 F에게 “카드 값이 밀려 있는 등으로 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달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서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영하고 있던 주점의 영업이 잘되지 않아, 지인들로부터 약 1억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어서 K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K에 대한 2012. 4. 20. 460만 원, 같은 해

7. 16. 150만 원의 각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서게 하여 이를 대신 변제하게 하고, 위와 같은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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