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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4나2049096
퇴직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심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식회사 C의 비등기이사와 등기이사로 재직한 기간(원고 A의 경우 2008. 5. 12.부터 2013. 11. 16.까지, 원고 B의 경우 2008. 2. 15.부터 2013. 11. 16.까지)에 대한 퇴직금, 2013. 10. 1.부터 같은 달 16.까지의 미지급급여,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퇴직금과 미지급급여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각 각하판결, 해고예고수당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각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비등기이사로 재직한 기간(원고 A의 경우 2008. 5. 12.부터 2011. 8. 31.까지, 원고 B의 경우 2008. 2. 15.부터 2013. 3. 15.까지)에 대한 퇴직금, 2013. 10. 1.부터 같은 달 16.까지의 미지급급여, 해고예고수당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을 뿐, 등기이사로 재직한 기간(원고 A의 경우 2011. 9. 1.부터 2013. 11. 16.까지, 원고 B의 경우 2013. 3. 16.부터 2013. 11. 16.까지)에 대한 퇴직금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당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아래 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이 주식회사 C의 근로자인지 여부 원고들은, 원고들이 주식회사 C의 비등기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에는 주식회사 C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거듭 주장한다.

상법상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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