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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9 2014가합8398 (1)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0,248,777원, 원고 B에게 46,426,051원, 원고 C에게 88,125,312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는 2006. 9. 1.부터 2013. 11. 9.까지, 원고 B은 2011. 12. 1.부터 2013. 11. 30.까지, 원고 C은 2009. 3. 1.부터 2013. 11. 8.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원고 A, C은 피고의 등기이사였다.

나. 피고는 원고 A에게 190,248,777원의, 원고 B에게 46,426,051원의, 원고 C에게 88,125,312원의 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2014회합136호 회생사건에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 C은 피고 병원의 등기이사로 재직한 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 A, C의 각 퇴직금은 회생 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들이 근로자인지 여부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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