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 D]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0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추징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변호사 명의대여 수수료 중 대부분 및 자릿세는 AE이 실질적으로 임차한 BO빌딩 3층 사무실에 대한 운영비, 임대료 등에 모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아닌 AE이 실질적으로 위 이익을 보유하였음에도, 이를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② 설령 자릿세 부분이 추징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2. 6. 30.경 BO빌딩에서 다른 사무실로 이전하였으므로 직원 7명에 대한 2012년 7월분 자릿세는 추징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40,000,000원, 추징 76,960,000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B 가) 사실오인 ① 변호사 명의대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S, AI 등 파산직원들을 전반적으로 지휘ㆍ감독하였고, 의뢰인이 원할 경우 직접 면담을 하였으며 법률적으로 복잡한 쟁점에 관하여 직접 업무지시를 내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S 등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② 사건알선 대가 금품 제공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E에게 여름휴가, 추석, 병원 입원 시에 성과급으로 금원을 지급하였을 뿐, 사건알선의 대가로 수임료 중 20%를 제공한 적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추징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명의대여 수수료 중 세금과 인지대 부분은 당연히 국가에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추징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② 자릿세 부분은 직원들이 자신의 계산으로 명의대여를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하여 스스로의 공간을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