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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09 2013고단168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D 엔터테인먼트 소속 영화배우인 E가 출연하는 영화 ‘F’가 촬영 중에 있는데 촬영 진행 상황이 좋다, 위 영화에 투자하려고 한다, 1억 5,000만 원을 대여해주면 2006. 11. 16.까지 이자 월 10%을 포함한 원리금 1억 6,200만 원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억 5,000만 원을 위 영화 제작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위 금원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엔터테인먼트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구 조흥은행 계좌번호 G)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영화배우 E를 영화 ‘F’에 출연시키는 대가로 제작사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실제 투자금의 지급은 없었지만 1억 5,000만 원 상당의 투자지분을 인정받았으므로 공소사실 중 영화 제작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며, 차용 당시 상당한 규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1억 5,000만 원을 실제로 위 영화 제작에 투자할 생각은 없었고, H과의 제작투자계약체결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1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바로 반환받을 생각이었고, 실제로 위 돈을 반환받아 회사 운영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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