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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45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부터 2015. 2. 24.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5. 2. 17.까지 변제하겠다. 이자는 아이들 수업비로 대체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매출부족으로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8.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4. 위 D 사무실에서 F과 함께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불하면 5개 프로그램에 아이를 영화, 방송에 출연시켜 주겠다. 이 돈은 아이를 출연시키는 데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과다 상태였고,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더라도 약속과 같이 아이의 영화나 방송출연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9.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17.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5. 6. 7.까지 갚겠다. 이자는 아이들 수업비로 대체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과다 상태였고,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더라도 약속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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