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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4가합5853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83,586,20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부터 2016. 1. 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영화제작사인 원고는 2011. 1. 17. 투자사이자 배급사인 주식회사 미디어플렉스(이하 ‘미디어플렉스’라고 한다)와 사이에 영화 ‘C’에 대하여 순제작비 가예산을 400,000,000원으로 하여 미디어플렉스가 제작비를 투자하고 원고가 기획 및 제작을 담당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극영화 공동제작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순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순수익의 34%를 지급받되, 순제작비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원고가 이에 대한 조달을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9. 19. 피고와 사이에 영화 ‘C’에 관한 영화감독고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영화감독고용계약’이라고 한다). 본건 영화의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 및 일정의 확정과 변경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최종적인 결정권은 원고에게 있다

(제5조). 피고는 영화의 예산과 일정에 따라서 제작준비와 관련된 모든 사항, 시나리오 각색과 콘티, 촬영장소 헌팅과 확정, 제작과정의 예산과 기간에 따른 촬영 일정 준수, 후반작업, 홍보마케팅 등 한국 영화계에서 감독이 관례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제6조). 흥행 성공 보수금 : 본건 영화가 극장 개봉을 하여 극장 부금 정산 종료시 전국 극장 관객 기준으로 총 수입이 총제작비를 회수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제작사인 원고의 지분(100%)의 5%를 흥행 성공 보수금으로 지급한다

(제7조). 피고가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여 제작 일정과 예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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