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영화 ‘F’에 투자할 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6. 11. 16.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회사의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와 기망행위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D 엔터테인먼트 소속 영화배우인 E가 출연하는 영화 ‘F’가 촬영 중에 있는데 촬영 진행 상황이 좋다. 위 영화에 투자하려고 한다. 1억 5,000만 원을 대여해주면 2006. 11. 16.까지 이자 월 10%을 포함한 원리금 1억 6,200만 원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억 5,000만 원을 위 영화 제작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위 금원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엔터테인먼트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구 조흥은행 계좌번호 G)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먼저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영화배우 E가 주연배우로 출연하는 영화 ‘F’(이하 ‘이 사건 영화’라고 한다)에 투자하라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