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4 2015노5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의 독촉으로 영화 제작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아들 G을 주연으로 한 영화의 제작 준비, 촬영, 시사회, 홍보 등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사용하는 바람에 G을 영화배우로 훈련(Training)시켜주는 비용에 충당하기 어려웠고, G 또한 트레이닝에 협조하지 않아 당초의 계획대로 트레이닝을 실행하기도 어려웠다. 따라서 피고인이 G을 영화배우로 훈련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여러 편의 영화를 촬영 또는 제작한 바 있고, 이 사건으로 구속될 당시 구리시 및 개인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아 영화를 제작하던 중이었는바, 피고인이 영화를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G을 영화배우로 훈련하거나 G이 출연하는 영화를 제작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G을 영화배우로 훈련시켜 주는 비용 뿐만 아니라 G을 주연으로 하는 영화 제작을 위한 제반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G을 영화배우로 훈련시키는데 필요하다며 세부 항복과 항목별 비용까지 특정하여 적은 ‘G 트레이닝 기획예산 및 소요예산비용’이라는 문서를 보여주면서 2억 1,866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