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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9 2016가단513018
위약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226,629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3.부터 2017. 4. 10.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포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사 겸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2008. 9. 22. 피고와 507동 1904호에 관하여 공급금액 470,340,000원, 옵션 발코니확장 대금 9,800,000원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갑: 원고, 을: 피고) 피고로부터 그 중 2008. 9. 22. 계약금 47,034,000원, 옵션 대금 4,900,000원 합계 51,934,000원을 지급받았다.

재산의 표시 : 경기도 김포시 B아파트 입주예정일 : 2011년 6월(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김포시 및 한국토지공사와 협의 후 별도 통보함) 제2조 (계약의 해제 등) (1)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해제통보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잔금을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4) ① 본조 (1)항 각 호의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하고 ‘을’이 기 납부한 분양대금은 위약금, 연체이자, 이자후불금액, ‘갑’의 후취이자, 금융기관 대출원리금(상환이자포함)의 순서로 공제하기로 한다.

② 전항과 같이 ‘을’이 기 납부한 분양대금이 위약금, 연체이자, 금융기관 대출원리금(상환이자포함), 이자후불금액 등의 충당이 부족할 경우 ‘을’은 이와 별도로 ‘갑’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갑’은 이에 대해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제3조 (위약금) (1) 제2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가액 총액의 10%는 위약금(이는 위약벌로서 손해배상청구와는 별도임)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제5조 (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상금) (2) ‘을’은 2차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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