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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8. 10. 30. 선고 2008허8297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서영외 1인)

피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08. 10. 23.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① 출원일/출원번호 : 2006. 10. 30./제2006-54809호

② 구성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③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0류의 가정용 감압 상처 치료기기(조직의 재생과 감압 및 떼어낸 피부와 이식 조직의 생착을 촉진하고, 감염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음압을 이용함, sub-atmospheric wound therapy device for use at home, which utilizes negative pressure to promote tissue granulation and decompression, flap and graft survival and to remove infectious materials)

나. 선등록상표들

(1) 선등록상표 1

① 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등록번호 : 1983. 10. 21./1984. 6. 11./2004. 10. 14.(1995. 1. 20.)/제101568호

② 구성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③ 지정상품(2004. 10. 28. 아래와 같이 상품분류전환등록 되었다)

㉠ 상품류 구분 제1류의 사진인화지

㉡ 상품류 구분 제9류의 망원경, 쌍안경, 수중안경, 선글라스, 비의료용 온도계, 회전계, 보통안경, 저울, 확대경

㉢ 상품류 구분 제10류의 의료용 온도계

④ 등록권리자 : 에프엔씨코오롱 주식회사

(2) 선등록상표 2

① 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등록번호 : 1985. 8. 27./1987. 9. 11./2007. 4. 18. (1997. 3. 29.)/제145208호

② 구성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③ 지정상품(2007. 5. 7. 아래와 같이 상품분류전환등록 되었다)

상품류 구분 제10류의 인공항문환자/요실금환자용 웨이퍼(wafer) 부착 플랜지(flanges), 인공항문환자/요실금환자용 클립, 인공항문환자/요실금환자용 카테테르, 인공항문환자/요실금환자용 벨트, 소변콜렉터용 집뇨관, 배설주머니, 인공항문환자/요실금환자용 스킨베리어, 인공항문환자/요실금환자용 스토마캡(stoma caps), 인공항문환자/요실금환자용 테일클로저(tail closures)

④ 등록권리자 : 이.알.스퀴브 앤드 선즈, 엘.엘.씨

다. 절차의 경위

원고는 2006. 10. 30. 이 사건 출원상표에 관하여 등록출원을 하였으나, 특허청은 2007. 7. 31.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그 표장과 지정상품이 서로 유사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7원9326호 로 심리한 후, 2008. 4. 29. 위 거절결정의 이유와 같은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증거】갑 제1, 2, 4,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표장의 유사 여부

(1) 판단 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참조).

(2) 구체적 대비

(가) 이 사건 출원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영문자 대문자 7자와 3개의 “.”으로 연결되어 구성된 상표로서, “.”이 영문자 5자인 “ACTIV” 뒤와 “A“ 및 ”C“ 뒤에 위치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앞부분의 “ACTIV”는 ‘활동적인, 활발한’ 등의 의미를 가진 비교적 쉬운 영어단어인 ‘ACTIVE’와 그 철자의 구성이 유사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는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고, 그럴 경우 ‘액티브’로 호칭, 관념될 수 있다.

(나) 선등록상표 1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영문자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그 한글발음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가 상하 2단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영문자 부분과 한글부분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고, 한글부분에 의하여 ‘액티브’로 호칭, 관념될 것이다. 선등록상표 2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영문자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가 결합된 상표인 것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쉽게 알 수 있고, 위 문자들의 결합으로 인하여 어떤 특별한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위 문자들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서, 선등록상표 2는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고, 그럴 경우 ‘액티브’로 호칭, 관념될 것이다.

(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그 외관이 유사하지 않으나, 위 (가),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각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및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부분만으로 분리관찰 될 수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충분히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그 표장이 유사하다.

나.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1) 판단 기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다 하더라도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상표법상의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상표법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에 의한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 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상표법 제10조 제2항 ), 상품류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한다고 하여 곧바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분,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후1495 판결 참조).

(2) 구체적 대비

(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가정용 감압 상처 치료기기”는 피부와 이식조직의 생착을 촉진하고, 감염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음압을 이용하면서 피부 외부에 난 상처를 치료하는 기계이다(갑 제8호증의 1 내지 4 참조). 선등록상표 1의 지정상품 중 “의료용 온도계”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온도를 측정하는 기구이다(선등록상표 1의 나머지 지정상품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명백히 다르므로, 이에 관하여는 살피지 않는다). 선등록상표 2의 지정상품인 “인공항문환자/요실금환자용 웨이퍼부착 플랜지, 인공항문환자/요실금환자용 클립” 등은 항문이나 요실금환자에 사용되는 의료기구이다.

(나) 먼저, ① 형상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가정용 감압 상처 치료기기”는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어서(갑 제8호증의 3, 4 참조),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들과 그 형상이 명백히 다르다. ② 용도와 품질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음압을 이용하면서 피부 외부에 난 상처를 치료하는 기계로서 가볍고 휴대하기 편리하며 환자가 쉽게 작동시킬 수 있는 반면(갑 제8호증의 1 내지 4 참조), 선등록상표 1의 지정상품 중 “의료용 온도계”는 온도를 측정하는 기구이고, 선등록상표 2의 지정상품은 항문이나 요실금환자에 사용되는 전문 의료기구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③ 제조자 및 수요자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각 지정상품은 모두 의료기구인 점에서 그 제조자와 수요자가 같을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피부과 전문 상처 치료기기 제조업체에서 제조하고, 피부과 의사나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 등이 그 수요자일 것일 반면, 선등록상표 1의 지정상품은 일반 의료업체에서 제조하고, 일반 의사나 환자가 그 수요자이고, 선등록상표 2의 지정상품은 항문 및 요실금 의료기기 전문 제조업체에서 제조하고, 항문 및 요실금 전문의가 그 수요자일 것인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각 지정상품은 구체적인 상품의 형상, 용도와 품질 및 제조자와 수요자 등이 일부 상이하고, 달리 양 상표들의 지정상품이 유사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서로 유사한 상품이라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선등록상표들의 각 지정상품이 상표법상 같은 상품류에 속한다는 사정 등만으로 그 형상, 용도, 제조자 및 수요자 등이 일부 상이한 양 상표들의 지정상품을 유사한 상품이라고 한다면 이는 그 유사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이기는 하지만 그 지정상품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심결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원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유석(재판장) 이상균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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