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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1 2015노31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구 축산물위생관리법식품위생법에서 양벌규정을 둔 취지는 단순 노무제공자가 아니라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함인데, 피고인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여 단순히 노무를 제공하였을 뿐이고 마트 내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양벌규정상의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인 A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3) 피고인은 외국인 근로자로서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가족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데 그러한 피고인이 사업주의 명령 내지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사회통념상 피고인에게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책임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행위자가 아니라는 주장 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구 식품위생법 제97조는 범행 주체에 관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각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 자는 누구든 해당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인 A 운영 마트의 직원으로서 단순 노무제공자에 불과하였다

거나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피고인이 A와 공모하거나 그의 지시 하에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적합한 표시가 없는 축산물 또는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였다면 그것으로 위 각 법규 위반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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